몇 년 전 회사를 퇴사했을 때, 가장 먼저 든 생각은 "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하지?"였다.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지만, 처음에는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막막했다.
그런데 막상 신청을 진행해 보니 절차를 정확히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.
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, 신청 방법, 수급 금액, 구직활동 요건, 실업급여 중 알바 가능 여부까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다.
실업급여란? 왜 중요한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이다.
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.
- 구직급여 –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
- 취업촉진수당 – 조기 재취업이나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 지원
나는 실업급여 덕분에 생활비 걱정을 덜고,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.
그럼,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부터 자세히 살펴보자.
실업급여 조건 (누가 받을 수 있을까?)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
-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
-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예시
주 5일 근무자의 경우, 한 달 평균 22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약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요건 충족!
2.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
-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회사 폐업, 구조조정 등 본인 의사가 아닌 퇴사여야 한다.
-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다.
자진퇴사자는 받을 수 없을까?
-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
-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불합리한 근로환경, 통근 곤란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.
3.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
- 수급 기간 동안 매월 1~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.
-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, 직업훈련 등록 등이 포함된다.
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?
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 (이렇게 하면 된다!)
나는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아래 단계를 따랐다.
1단계: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
- 워크넷(고용24)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.
- 구직신청 완료 후 구직등록 확인증을 출력해 두면 좋다.
TIP
퇴사 후 바로 구직 등록을 하면 신청 절차가 훨씬 빠르다.
2단계: 온라인 교육 이수
-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들어야 한다.
-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필수!
주의할 점
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고용센터 방문이 무의미하다.
3단계: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준비물
- 신분증
-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)
- 통장 사본
고용센터에 방문하여 "수급자격 인정 신청서"를 제출하면 7일간의 대기 기간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.
실업급여 금액 & 수급기간 (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)
실업급여는 **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**를 기준으로 계산된다.
1일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
1일 지급액 = 평균임금 × 60%
- 상한액: 66,000원
- 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(2025년 기준 63,104원)
예시
-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?
- 평균임금 = 300만 원 ÷ 30일 = 100,000원
- 1일 지급액 = 100,000원 × 60% = 60,000원
실업급여 수급 기간
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~270일 지급 가능!
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
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1~3년 | 150일 | 150일 |
3~5년 | 180일 | 180일 |
5~10년 | 210일 | 21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40일 |
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할까?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나 일용직 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, 조건이 있다.
-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중단
- 월 60시간 이하 근무 시 일부 차감 후 지급
- 단기 알바라도 월 80만 원 초과 시 수급 불가
알바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!
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,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(구직활동 보고)
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한다.
-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(워크넷 입사지원, 면접 참여, 직업훈련 수강 등)
- 같은 날 2곳 지원해도 1회로 인정되므로 날짜를 나누어 지원해야 한다.
-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
마무리하며
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.
-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구직 등록 & 온라인 교육 수료
-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& 구직활동 보고 철저히 하기
- 알바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 방지 가능
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면, 위 절차를 참고해 차근차근 진행해 보자!
'dino' s Tip > 일상 Tip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암보험 비교 사이트 추천, 굿리치몰에서 쉽고 빠르게! (2) | 2025.03.17 |
---|---|
국민행복카드, 발급부터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! (2) | 2025.03.13 |
보건증 발급, 직접 해보니 이렇게 간단했다 (2) | 2025.03.09 |
청년문화예술패스, 직접 신청해보니 문화생활이 달라졌다 (4) | 2025.03.06 |
K-PASS(기후동행카드), 대중교통비 절약의 새로운 선택 (2) | 2025.03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