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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no' s Tip/일상 Tip

실업급여 신청 후기, (실업급여 신청방법, 조건, 기간, 금액) 전부 알려드림!

by shindino 2025. 3. 12.

몇 년 전 회사를 퇴사했을 때, 가장 먼저 든 생각은 "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하지?"였다.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지만, 처음에는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막막했다.

고용24-워크넷-로고
고용24

 

그런데 막상 신청을 진행해 보니 절차를 정확히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.

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, 신청 방법, 수급 금액, 구직활동 요건, 실업급여 중 알바 가능 여부까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다.

 

 

실업급여란? 왜 중요한가?
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이다.

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.

  • 구직급여 –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
  •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이나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 지원

나는 실업급여 덕분에 생활비 걱정을 덜고,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.

그럼,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부터 자세히 살펴보자.

 

 

실업급여 조건 (누가 받을 수 있을까?)
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

  •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
  •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
예시

주 5일 근무자의 경우, 한 달 평균 22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약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요건 충족!

2.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

  •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회사 폐업, 구조조정 등 본인 의사가 아닌 퇴사여야 한다.
  •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다.

자진퇴사자는 받을 수 없을까?

  •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
    •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불합리한 근로환경, 통근 곤란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.

3.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

  • 수급 기간 동안 매월 1~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.
  •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, 직업훈련 등록 등이 포함된다.

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?

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
 

 

실업급여 신청방법 (이렇게 하면 된다!)


나는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아래 단계를 따랐다.

1단계: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

  • 워크넷(고용24)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.
  • 구직신청 완료 후 구직등록 확인증을 출력해 두면 좋다.

TIP

퇴사 후 바로 구직 등록을 하면 신청 절차가 훨씬 빠르다.

2단계: 온라인 교육 이수

  •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들어야 한다.
  •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필수!

주의할 점

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고용센터 방문이 무의미하다.

3단계: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준비물

  • 신분증
  •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)
  • 통장 사본

고용센터에 방문하여 "수급자격 인정 신청서"를 제출하면 7일간의 대기 기간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.

 

 

실업급여 금액 & 수급기간 (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)


실업급여는 **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**를 기준으로 계산된다.

1일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

1일 지급액 = 평균임금 × 60%

  • 상한액: 66,000원
  • 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(2025년 기준 63,104원)

예시

  •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?
    • 평균임금 = 300만 원 ÷ 30일 = 100,000원
    • 1일 지급액 = 100,000원 × 60% = 60,000원

실업급여 수급 기간

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~270일 지급 가능!

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
1년 미만 120일 120일
1~3년 150일 150일
3~5년 180일 180일
5~10년 210일 210일
10년 이상 240일 240일

 

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할까?

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나 일용직 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, 조건이 있다.
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실업급여 중단
  • 월 60시간 이하 근무일부 차감 후 지급
  • 단기 알바라도 월 80만 원 초과 시 수급 불가

알바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!

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,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
 

 

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(구직활동 보고)


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한다.

  •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(워크넷 입사지원, 면접 참여, 직업훈련 수강 등)
  • 같은 날 2곳 지원해도 1회로 인정되므로 날짜를 나누어 지원해야 한다.
  •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

 

마무리하며


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.

  •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구직 등록 & 온라인 교육 수료
  •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& 구직활동 보고 철저히 하기
  • 알바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 방지 가능

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면, 위 절차를 참고해 차근차근 진행해 보자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