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
여성기업 확인서
많은 분들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로는 공공시장에서의 혜택을 얻기 위함입니다.
일반적으로 수의계약시 1.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성기업일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
경우에 때라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
많은 분들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.
여성기업 이란?
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법 지행령 저 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.
- 대표권이 있는 임원(회사대표)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 회사
-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
-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여성기업 신청 방법
여성기업 신청 방법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SMPP를 검색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되는 회원구분을 선택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
- 좌층상단 나의 업무 - 기업확인서신청, 발급 - 여성기업확인서 - 신청발급 클릭 후 화면 하단의 신청을 클릭
- 신청페이지에 임시정장된 신청서를 인쇄하셔서 서명날인 후 신청일자를 서류에 업로드하면 신청완료
제출 서류 중 신청기업 현황서, 면담확인서는 신청 페이지의 양식 다운로드 파일에 업로드되어있습니다.
여성기업 신청 서류
공통서류
-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
- 신청기업현황서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- 면담확인서
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 아이디로 접속하여
4대 보험에 모두 미성립으로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대체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
개인사업자
-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
-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
법인사업자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
-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(회사직인 날인)
-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 (지분율 표시, 회사직인 날인)
- 유한책임회사, 합자 합명회사의 경우 정관 (회사직인 날인)
협동조합
- 법인증기사항전부증명서
-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
- 설립신고확인증
- 조합원명부
- 출자자명부
- 임원명부
여성기업확인 이의신청
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 후 현장 조사과 면담을 진행하는데
결과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
이 경우에는 여성기업확인 이의신청이 가능한데
어떤 사유로 발급이 거부되었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이
가능할 수도 있고 부가능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
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이 기부된 경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끝으로
여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.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점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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